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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6.03.05

주주각위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2. 장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26번길 15 4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8기(2025. 1. 1∼2025.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배당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35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김형균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유기숙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5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간접행사: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서명 또는 날인,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토 비 스

공동대표이사 김 용 범, 하 희 조(직인생략)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개정이유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제36조(이사의 임기)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생략)

제36조(이사의 임기)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독립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항 신설, 기존 제2항, 제3항, 제4항 번호 변경]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제39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7차 개정)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 제36조, 제39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률 제20991호, 2025.7.22.>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의 개정시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며(제1항), 독립이사 구성요건 강화에 대한 상법의 경과규정을 반영함(제2항)

 

 

 

 

후보자 약력사항

 

제 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김형균

1983.01.0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Columbia Business School, MBA

한국거래소

HoldCo Asset Management(뉴욕) 시니어 애널리스트

D&H투자자문 본부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부회장)

現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이사회

없음

없음

사외

이사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유기숙

1972.11.18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무전공 석사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MBA

한국씨티은행 커머셜사업본부 부행장(2020~2024)

HSBC은행 한국기업금융대표(2024~2026.03)

이사회

없음

없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