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투자정보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2.02.23

주주각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

2. 장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 창조동 1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4기(2021. 1. 1∼2021.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배당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의안: 제2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00원

제1-3호 의안: 제2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주주제안)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50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2-1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8조의2, 제16조의2, 제47조, 부칙)

제2-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39조 3항, 4항 삭제, 부칙) (주주제안)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김영조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김창후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안영수 선임의 건(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 심혜섭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1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제5-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간접행사: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서명 또는 날인,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토 비 스

공동대표이사 김 용 범, 하 희 조(직인생략)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이유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신설>

제16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 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21]

-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신설>

②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3.21]

-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신설>

③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신설 2022.03.21]

- 상법의 내용을 반영함.

47(감사의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7(감사의 선임 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신설>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감사 해임 요건에 대한

조문 추가

<신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6차 개정)

- 부칙 신설

<주주제안>

현행

개정

개정이유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③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한다.

③항 삭제

<주주제안>

-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함.

④ ③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④항 삭제

<주주제안>

-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함.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개최되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주제안>

- 개정 정관의 시행시기를 명시함.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김영조

1961.12.11

청운대학교 교수

(1995.03 ~ 현재)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3.07 ~ 2016.08)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부총장

(2016.12 ~ 2019.02)

이사회

없음

없음

사외

이사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김창후

1955.02.20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교 교수(2017년 3월~2020년 2월)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4년 9월~2016년 12월)

엘지전자 본사 연수원내 마케팅college 고문(2013년3월~2016년 12월)

엘지전자 임원(2008년 1월~2011년3월)

이사회

없음

없음

사외

이사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안영수

1966.04.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9년)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1998년)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LL.M.)(2003년)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8년 ~ 현재)

이사회

없음

없음

-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심혜섭

1979.07.24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0년~2014년)

법무법인 담우 변호사

(2015년~2017년)

변호사 심혜섭 법률사무소

(2017년~현재)

주주제안

없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