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각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
2. 장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 창조동 1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4기(2021. 1. 1∼2021.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배당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의안: 제2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00원
제1-3호 의안: 제2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주주제안)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50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2-1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8조의2, 제16조의2, 제47조, 부칙)
제2-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39조 3항, 4항 삭제, 부칙) (주주제안)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김영조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김창후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안영수 선임의 건(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 심혜섭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1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제5-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간접행사: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서명 또는 날인,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토 비 스
공동대표이사 김 용 범, 하 희 조(직인생략)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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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신설> |
제16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 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21] |
-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②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3.21] |
-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설> |
③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신설 2022.03.21] |
- 상법의 내용을 반영함. |
제47조 (감사의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47조 (감사의 선임 ▪ 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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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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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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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 감사 해임 요건에 대한 조문 추가 |
<신설> |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부 칙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6차 개정) |
- 부칙 신설 |
<주주제안>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③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한다. |
③항 삭제 |
<주주제안> -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함. |
④ ③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
④항 삭제 |
<주주제안> -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함. |
<신설> |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개최되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주주제안> - 개정 정관의 시행시기를 명시함.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관계 |
비고 |
김영조 |
1961.12.11 |
청운대학교 교수 (1995.03 ~ 현재)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3.07 ~ 2016.08)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부총장 (2016.12 ~ 2019.02)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외 이사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관계 |
비고 |
김창후 |
1955.02.20 |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교 교수(2017년 3월~2020년 2월)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4년 9월~2016년 12월) 엘지전자 본사 연수원내 마케팅college 고문(2013년3월~2016년 12월) 엘지전자 임원(2008년 1월~2011년3월)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외 이사 |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관계 |
비고 |
안영수 |
1966.04.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9년)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1998년)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LL.M.)(2003년)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8년 ~ 현재) |
이사회 |
없음 |
없음 |
-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관계 |
비고 |
심혜섭 |
1979.07.24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0년~2014년) 법무법인 담우 변호사 (2015년~2017년) 변호사 심혜섭 법률사무소 (2017년~현재) |
주주제안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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